개요

1992년 리우의 지구정상회담에서 150개 정부가 서명한 생물다양성협약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젠다 21의 기본원칙의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서 간주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이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 혹은 그들을 둘러싼 생태계에 관한 것 이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생물다양성이 곧 인류와 식량 안전, 의약품, 대기, 수질, 거주지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필요에 관한 것임을 인식하였습니다.

배경

진행 사항

1980년대
1987년 6월 : UNEP 집행이사회에서 협약제정을 위한 특별실무위원회 개최 결정
1988년 11월 ~ 1990년 7월 : 3차에 걸친 특별실무위원회 개최
1990년대
1990년 11월 ~ 1992년 5월 : 7차에 걸쳐 정부간협상회의 개최를 통해 협약안 마련
1992년 5월 : 생물다양성협약 전권대표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채택(케냐, 나이로비)
1992년 6월 : 유엔환경개발회의 협약 개방, 우리나라 포함 158개국 서명 (UNCED)(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1992년 12월 : 협약 후속조치 토의를 위한 전문가 패널 구성
1993년 1월 : 생물다양성협약에 관한 국제회의
1993년 12월 :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1994년 10월 : 우리나라 공식 가입
1994년 11월 : 제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바하마, 낫소)
1995년 11월 : 제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996년 11월 : 제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998년 5월 : 제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2000년대
2000년 5월 : 제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케냐, 나이로비)
2002년 4월 :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네덜란드, 헤이그)
2004년 2월 : 제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루)
2005년 3월 : 188개국 가입(대다수 선진국 가입, 미국 미가입)
2006년 3월 : 제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브라질, 꾸리찌바)
2008년 5월 : 제9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독일, 본)
2010년대
2010년 10월 :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일본, 나고야)
2012년 10월 :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인도, 하이데라바드)
2014년 10월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대한민국, 평창)

협약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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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다양셩협약 전문 다운로드(국문) Full Text of the CBD

협약의 주요내용

구분 구성내용
제1조-제5조 협약의 목적과 필요성
제6조-제14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적 이용 및 환경안전관리
제15조-제21조 생물다양성보전 기술에의 접근, 기술이전, 생명공학기술의 취급과 이익의 배분, 재정지원 및 기구 등
제22조-제42조 국제규약의 일반적 관례, 사무국의 설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의 설치, 의정서 등

협약 구성내용

주제 내용
일반적 조치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계획/프로그램 개발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부문적 또는 공통적 계획, 프로그램 및 정책의 통합 지원
동정과 모니터링
  • 부속서에 명시된 분야에 관련된 생물다양성 구성성분의 검증
  •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시급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의 잠재성이 큰 생물다양성 부분의 모니터링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활동과정의 확인
  • 검증과 모니터링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료의 조직화 및 보전
현지내 보전
  •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필요한 보호지역의 확정, 관리기준의 설정, 관리규제 및 생태계, 서식지 보호의 장려
  • 멸종위기의 생물종 보호를 위한 법적 및 규제방법의 개발
현지외 보전
  • 동식물, 미생물의 현지외 보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
  • 현지외 보전을 위한 생물종 수집의 관리 및 규제
생물다양성의 구성 성분의 지속적 사용
  • 정책의 입안시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법의 통합
  • 생물종의 사용에 있어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
  • 전통 문화적으로 실용화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방법의 사용 장려 및 보호
연구와 교육
  • 과학기술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확립 및 시행
  • 관련된 과제의 연구 장려
환경영향평가 및 부작용의 최소화
  • 생물다양성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과제 및 정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및 확인절차의 설정과 관련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 비공해 목적으로 사용을 위한 유전자원에의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 조성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상호합의에 의하며 관련된 연구에 노력 경주
  • 유전자원 제공국과 더불어 연구개발 결과 및 발생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재정적 기구를 통한 입법, 행정 또는 정책적 배려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전
  • 생명공학을 포함한 관련기술 이전의 촉진
  • 기술이전은 공평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재정 지원기구에 따라 개도국에 제공하되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기술은 적절히 보호
  • 유전자원을 제공한 개도국에게 특허로 보호된 기술을 포함해서 이들 자원을 사용하게 한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또는 정책 배려
    - 개도국의 정부기관 및 사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사기업의 관련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또는 정책 배려
생명공학의 취급과이익의 배분
  • 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생명공학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또는 정책 배려
  •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그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개발한 생명공학기술과 발행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를 상호 합의 하에 실시
  •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용 및 취급에 있어서 사전통보합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정서의 제정
  • 특정생물의 잠재적 악 영향에 관한 정보나 취급방법에 대한 사용법 및 안전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재원 및 재정기구
  • 협약 체결국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재원을 확보
  • 선진국은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개도국의 재정을 지원하고, 여타국은 자의에 의한 재정지원을 유도

기구별 역할

기구 구성내용
당사국총회
  • 최고 의사결정기구
  • 협약의 이행사항 검토, 의정서 검토 및 채택, 협약과 부속서·의정서의 개정, 보조기관 창설 등의 기능 담당
과학·기술자문을 위한보조기구(SBSTTA)
  • 당사국총회에서 제시되는 과학 기술 분야의 자문 담당
  •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평가 제공, 협약 규정에 따른 조치들의 효과를 검토,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첨단기술과 방법들을 확인·권고기능 수행
사무국
  • 각종 협약관련 행정사무와 협약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
  •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
기타 기구 또는 회의
  • 이행검토 작업반(WGRI, Working Group on the Review of Implementation)
  • ABS 작업반(Working Group on ABS)
  • 제8조 j항 작업반[Working Group on Article 8(j)]
  • 보호지역 작업반(Working Group on Protected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