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992년 리우의 지구정상회담에서 150개 정부가 서명한 생물다양성협약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젠다 21의 기본원칙의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서 간주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이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 혹은 그들을 둘러싼 생태계에 관한 것 이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생물다양성이 곧 인류와 식량 안전, 의약품, 대기, 수질, 거주지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필요에 관한 것임을 인식하였습니다.
배경
진행 사항
협약 전문
협약의 주요내용
구분 | 구성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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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5조 | 협약의 목적과 필요성 |
제6조-제14조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적 이용 및 환경안전관리 |
제15조-제21조 | 생물다양성보전 기술에의 접근, 기술이전, 생명공학기술의 취급과 이익의 배분, 재정지원 및 기구 등 |
제22조-제42조 | 국제규약의 일반적 관례, 사무국의 설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의 설치, 의정서 등 |
협약 구성내용
주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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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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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과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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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내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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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외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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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구성 성분의 지속적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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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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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및 부작용의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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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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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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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의 취급과이익의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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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및 재정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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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별 역할
기구 | 구성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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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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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문을 위한보조기구(SBST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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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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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구 또는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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