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기관의 운영 및 지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①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 3. 토석의 채취
-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③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출입 제한)
-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 4.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방법,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消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 ① 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특별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低減) 등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이 주택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폐수 및 축산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⑤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보상·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보고 및 검사 등)
-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ㆍ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1.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자
-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 3. 제14조제5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사실을 신고한 자
- 4.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의 신고를 한 자
- 6.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
-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채취를 하였는지, 제52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포상금)
-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및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등을 한 자
-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
- 2. 국·공립연구기관
-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보전대책)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보전대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현황
-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 3. 멸종위기 및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
-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
- 5.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등 보전계획
-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학술연구의 범위)
-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술 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 1. 각급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 2. 의학상 필요한 연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증식한 것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다시 증식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 2. 수입·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 종(種)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수면(水面)의 매립·간척
- 2. 불을 놓는 행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재해의 범위)
-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 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행위제한의 예외)
-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금지행위)
-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2.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3. 풀, 입목(立木)·죽(竹)의 채취 및 벌채. 다만, 특별보호구역 안에서 당해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가축의 방목
-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 6. 동물의 방사(放飼).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액은 환경부장관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 ①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 지역, 계약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청약관련 서류를 해당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해당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약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청약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계약내용의 보고 그 밖에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휴경(休耕)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3. 야생동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등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근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손실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지원)
-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ㆍ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發生源) 및 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自淨能力) 등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구역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개요
-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 3. 지원추진계획
- 4. 총 지원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등의 지정)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설정하려는 보호구역의 면적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시설 현황 명세서
- 2. 운영 현황 명세서
- 3. 야생생물 보전계획서
- 4.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 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관리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야생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
-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만 해당한다)
-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조제1항제6호만 해당한다)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ㆍ채취등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수출ㆍ입등의 허가신청)
-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가.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 나.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 다. 수출품·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가.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용계획서
-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 마.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인공증식된 야생생물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 2.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 3.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명세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공증식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에 따른다.
-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
-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장소·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적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신고)
- ①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2.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손 또는 당해 종의 멸종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현황·특성 및 지정예정 지역의 지형·지목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하며,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1. 특별보호구역 지정 사유 및 목적
-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포 현황 및 생태적 특성
- 3. 토지의 이용 현황
- 4. 지정 면적 및 범위
- 5.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특별보호구역의 표지)
-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내용 및 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소지금지 인화물질)
-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 2. 자연발화성 물질
- 3. 기체연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출입제한 등의 예외사유)
-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2. 실태조사
- ②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 2.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 3.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출입제한 등의 표지)
-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보호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간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출입제한 등의 고시사항)
- 법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 2. 위반 시의 과태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손실보상청구서)
-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 영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관련 서류"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청약서를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정화조 설치지원 신청서에 준공검사조사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를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야생생물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및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해당 보호구역에 그 구역을 표시한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보호구역에의 출입신고)
- ①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서에 출입 예정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3조제5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 2.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 3.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 4.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