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모바일

검색

한국의 고유종

정의

고유종이란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하여 서식하는 생물 분류군을 통칭하며, 분류학적으로 종 혹은 종 이하의 분류군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본 웹사이트에서 우리나라의 고유 생물종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지리적 개념에서 대한민국 영내에서만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모든 생물 분류군으로 정의합니다.

중요성

1992년에 발표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자국 내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되, 가입국에 대해 자국 생물종의 자세한 목록 및 주기적인 감시 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종은 자생 생물중에서 특정 지역 내에서만 분포하는 생물종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고유종은 장차 국가 고유의 생물 주권 확립의 핵심요소로서 우선적 보호 및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명확한 분류학적 실체 및 동태 파악을 실행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이들 생물종의 주권국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정현황

지정현황
구분 종수
관속식물 451
척추동물 77
무척추동물 560
곤충 1,127
해조류 35
균류 3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