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
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지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