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여우에게 평생 잊지못할 상처를 입힌 참 나쁜사람들!

작성자 동북아 작성일 2013-01-28
출처 국립공원관리공단 URL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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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여우에게 평생 잊지못할 상처를 입힌 참 나쁜사람들!

◇ 불법엽구(창애)로 인한 근육괴사 진행으로 왼쪽다리 절단시술 불가피
◇ 여우 등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 밀렵꾼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감시활동 당부


□ 환경부(장관 유영숙)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지난 11월 21일 불법 엽구에 걸려 국립공원종복원기술원으로 이송ㆍ치료중인 수컷여우의 상처부위가 점점 악화되어 다음주 「다리 절단시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리 절단시술에 들어갈 수컷여우는 지난 10월31일 우리나라 「토종여우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소백산 국립공원에 방사되었으나, 방사된지 20여일 만에 밀렵꾼이 쳐놓은 불법엽구에 걸려 발견되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중부복원센터는 여우 방사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던 중 11.20일 17시경 수신음 이상을 발견, 수색팀을 즉각 가동, 다음날 14시경 밀렵꾼이 쳐놓은 불법엽구(창애)에 걸려있는 수컷여우를 발견하였다.
○ 발견 즉시, 불법 엽구를 제거하는 등의 응급처치 후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으로 이송하여 후속 치료를 진행하였다.
* 상처부위 진단 : 좌측 앞발목 창애에 의한 창상 및 앞발목허리골에 골절과 부종

□ 국립공원종복원기술원 야생동물의료센터 정동혁팀장은 상처조직의 회복 및 골절치료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였으나, 상처가 워낙 깊고 근육괴사 진행이 빨라 생명보호 차원에서 부득이 외과적 절단술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종복원기술원은 상처의 통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이 감소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닭고기, 쥐, 병아리 등 식단을 매일 조정하여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 2차감염 및 염증완화를 위한 항생제 및 소염제 처치, *운동제한 포대법 등의 수의과적 의료처리를 추진하였으나, 반복적인 상처부위 자해로 골절치유가 지연되고, 근육괴사가 심화되었다.
* 운동제한포대법 : 운동성이 많은 관절부위 등에 적용하는 포대법으로 교체가 용이하여 지속적인 소독과 관리가 필요한 상처부위에 많이 사용되는 의료치료법

□ 환경부는 토종여우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체 방사와 더불어 서식지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불법엽구를 지적하면서 그 피해의 심각성을 재차 언급했다.
○ 환경부는 지리산 야생에 반달가슴곰 34마리를 방사하였으나, 이중 4마리가 밀렵꾼이 쳐놓은 불법엽구 또는 농약에 의해 폐사되는 등 불법엽구는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 또한, 지난 5년간 환경부, 민간 환경단체 등이 전국적으로 수거한 불법엽구는 98,999점으로 덫ㆍ창애가 6,388점, 올무가 87,828점으로 불법엽구 폐해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수컷여우의 회복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창애로 인한 상처가 워낙 깊어, 부득이 다리 절단시술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환경감시단, 지방환경청 등과 밀렵꾼의 불법엽구 설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동시에 산악지역 등에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멸종위기종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ㆍ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지난 7월 29일 개정ㆍ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처벌대상 행위

종전 벌칙

벌칙강화 내용

단순밀렵

상습밀렵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병과 가능)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병과 가능)

 

○ 이와 함께 “최근 밀렵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해당 야생동물의 금전적 환산가액으로 상향됐다”고 설명하며, 국민 개개인의 멸종위기종 밀렵ㆍ밀거래 감시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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