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멸종위기종 ‘사후관리제도’ 강화

작성자 동북아 작성일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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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멸종위기종 ‘사후관리제도’ 강화

 

 

 

최근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탈출하거나,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이에 내년부터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 및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 기준, 사육시설 등록제 등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CITES 협약에 가입한 후에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 포획·유통, 사육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적정한 사육시설 기준이 없어 소유자가 사육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이 탈출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인공증식허가 대상종과 사육시설등록 대상종 기준,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및 멸종위기종 관리 기준, 수수료 기준 등 세부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시행일 2014년 7월 17일)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고, 탈출이나 폐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사육 시설 기준과 멸종위기종 관리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 등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은 내년 초 초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개정안이 많은 사육시설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국내 사육시설 관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는데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시 수수료를 부과해 무분별한 수입 방지와 사후관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양도·양수시 양수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해 유통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다수 사육하는 동물원 등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호랑이, 곰 등 대형 맹수류에 대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기준 마련으로 동물 복지 개선 뿐 아니라 관람객의 안전 관리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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