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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복원 강화, 부처 칸막이 없어진다. - 독도생태, 산양, 제비동자꽃 공동복원 추진 -
앞으로 멸종위기 희귀 동식물에 대한 부처간 통계불일치, 중복투자 우려가 사라지고 부처간 공동복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환경부‧해양수산부‧문화재청‧산림청은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국가보호종* 보호·복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보호종 관리 개선 종합계획’을 지난 6월 12일 차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호종 : 멸종위기종 246종(환경부), 보호대상 해양생물 52종(해수부), 천연기념물중 생물종 70종(문화재청), 희귀식물 571종(산림청)
그동안 부처간 상호 연계‧소통 부족으로 부처간 통계도 제각각이고 사업중복에 따른 낭비, 통제탑(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지적되는 등 국가보호종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국민들 입장에서도 하나의 종이 여러 부처에 걸쳐 멸종위기종, 보호대상 해양생물, 희귀식물로 불리고 있으나 각 기관이 어떤 보호·복원 사업을 수행하는지 알기 어려웠고, 그 종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연구성과를 알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는 문제해결형 조직진단(T/F)을 구성해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그간 제각각 이루어졌던 부처 통계와 투자가 신설되는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근거 : 부처 공동훈령)를 통해 관리․시행되고 그 성과를 관계 부처가 공동 관리하게 된다.
특히, ‘국가보호종 포탈*’을 구축해 각부처 복원 추진사항과 국가보호종에 대한 통계 및 연구성과 등을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보호종 2~3종에 대한 공동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복원 전과정의 경험을 부처간 공유하고 복원의 협업절차를 마련, 향후 국가보호종 전반으로 공동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계획 시범 공동사업 대상(예시)](http://www.me.go.kr/upload/2/editor/201406/19/20140619085653.png)
정부 관계자는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계획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우리 국토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강화하는 정부3.0의 모범적 사례”임을 강조하고,
공동복원 사업 등의 성과를 올해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성과 과제로 제시하여 정부의 멸종위기 동식물 보전 노력이 국제사회에 공감을 얻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장소) ’14.10.6~10.17/평창, (참가) 193개 당사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NG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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