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사후관리 강화한다.

작성자 자원관 작성일 2014-07-18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URL 바로가기
첨부파일 첨부이미지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사후관리 강화한다(07.17 보도참고자료).hwp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사후관리 강화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 사육시설 환경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14.7.17일 개정·공포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기존 사육자는 1년의 기간 내에('15.7.16까지)
    시설기준을 맞추어 등록해야 함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CITES 협약*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증명서 발급, 사육시설 기준, 사육시설 등록제 등의 사후관리제도를 금일 7.17(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CITES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우리나라가 ‘93년 CITES 협약 가입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 포획·유통, 사육관리 부실 등의 문제로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7월(‘13.7.16)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4.7.17일 공포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오늘부터 시행될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의해서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유통관리 강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시 양도자뿐 아니라 양수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소유자 중심으로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인공증식관리) 국내에서 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모두 인공증식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시행령(제13조의2)에서 정한 맹수류 등 20종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증식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관리) 시행령(제13조의3)에서 지정한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90종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제23조의7)에서 정한 관리기준(행동풍부화, 수의학적 관리 등), 시설면적 기준 등을 맞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적정 관리 여부에 대해서 지방환경관서의 검사를 받는 등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수수료)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사육시설 등록에 건당 10만원이, 사육시설을 변경등록 또는 신고할 경우에는 각각 5만원, 2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이미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인 ‘15년 7월 16일까지 시설 기준을 맞추어 등록하면 된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근절, 적정 관리 등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라며,


“입수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등 불법 행위는 자제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 시 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 시설·관리를 갖추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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