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니아, 레드파쿠 등 7종 위해우려종으로 지정

작성자 자원관 작성일 2015-12-16
출처 e-환경뉴스 URL 바로가기
첨부파일 첨부이미지 피라냐 레드파쿠 등 7종 위해우려종 신규 지정(12.10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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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니아, 레드파쿠 등 7종 위해우려종으로 지정


올해 여름 강원도 횡성 마옥저수지에서 발견됐던 육식어종 피라냐, 레드파쿠 등 외래생물 7종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 외래생물에 대한 수입도 엄격히 제한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사람을 공격하거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외래생물 7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오는 14일 지정한다고 밝혔으며, 고시 즉시 시행됩니다.  

피라냐
 

신규 지정된 생물은 피라냐, 레드파쿠, 마블가재, 앨리게이터가아, 머레이코드,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레드테일캣피쉬 등 어류 5종과 절지동물 1종, 양서류 1종인데요, 위해우려종은 총 55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 피라냐와 레드파쿠는 지난 7월 횡성 마옥저수지에서 누군가 몰래 버린 것이 발견돼 저수지의 물을 빼고 수색 작업을 하는 등 큰 소동을 일으켰던 종입니다.
 

위해우려종은 현재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유입될 경우 인체 피해와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높습니다.
 

14일 고시 후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이들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반입 목적과 관리시설의 적격 여부에 대해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환경부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외래종과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위해종으로 지정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외래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태계 교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위해우려종 55종에 대한 정보 책자를 이달말 발간하며, 책자는 전국 주요 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 관련기관에 배포되고, 환경부 디지털도서관(library.me.go.kr)에도 공개됩니다. 


√ 참고자료 : [보도자료]피라냐, 레드파쿠 등 7종 위해우려종 신규 지정
√ 문의사항 :
생물다양성과 Tel. 044-201-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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