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영습지, 지역 주민 적극 찬성으로 습지 보호구역 지정
작성자 | 자원관 | 작성일 | 2014-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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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 URL | 바로가기 | ||
첨부파일 | 월영습지 지역주민 적극 찬성으로 습지보호 구역 지정(07.24 보도자료).hwp | ||||
월영습지, 지역 주민 적극 찬성으로 습지 보호구역 지정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전라북도 정읍시 쌍암동에 소재한 월영습지(면적 37만 4,960㎡)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24일 지정․고시했다.
월영습지는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국립습지센터가 실시한 전국 습지조사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동·식물 서식실태와 습지기능 등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 절대보전등급 Ⅰ등급으로 평가를 받아 2013년부터 지자체, 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이 곳은 산 정상부 일대의 ‘계곡 사이의 분지(곡저분지)‘에 형성된 저층형 산지 내륙습지로 과거에 주로 농경지로 사용되었던 폐경지가 자연 천이에 의해 복원된 지역이다.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여 보전 가치가 매우 크다.
또한, 내장산국립공원에 인접해 있어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의 이동통로와 서식지 기능 측면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과거에는 보호지역을 지정할 경우 행위제한 등을 우려한 토지소유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월영습지의 경우 개인 소유의 토지가 대부분임에도 지역주민과 정읍시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보호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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