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하세요

작성자 자원관 작성일 2015-08-12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URL 바로가기
첨부파일 첨부이미지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하세요(7.17 보도참고자료).hwp  
첨부이미지

  •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하세요

    ▷ 8월 1일부터 3개월간 자진신고기간 운영, 신고자에게는 형사처벌 면제

    ▷ 신고기간 이후 특별단속 등에 따라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한 법 집행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거래·사육·보관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이 8월 1일부터 3개월간 운영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위해외래종과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대책’을 보고하였다.  

    이번 대책은 피라냐와 같이 인간과 생태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해외래종과, 불법적으로 거래·사육·보관되어 점점 더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지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대책’의 주요 과제로서, 불법개체를 이번 1회에 한해 양성화하여 국내 서식·보유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향후 불법개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진신고 공고일(7.16) 이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인 개체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신고대상인 천연기념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자에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른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몰수)이 면제된다. 

    다만 CITES* 부속서Ⅰ 해당종이거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규정한 사육·보관 시설이 없거나, 야생생물법에 따라 개인사육이 금지된 동물(앵무새를 제외한 CITES 포유류‧조류 전종 해당)을 개인이 보유한 경우에는 몰수 조치될 수 있다. 

    * CITES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단, 몰수 조치는 해당 개체를 보유한 자가 스스로 이를 처분하거나 개체를 이송하여 보호가능한 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이행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특별단속·점검 기간이 운영된다. 

    상습적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업체를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며,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에 공개된다. 

    그 밖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반입·보유로 몰수되는 멸종위기종이 적합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자연방사 시 사람과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외래종의 유입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위해외래종 관리 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피라냐와 같은 위해외래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수입과 반입이 규제되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생물다양성법상의 ‘위해우려종’ 관련 규제 사항에 방사 금지 내용과 처벌 조항을 추가하여 생태계 교란 및 인체 피해의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며,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여 인체와 생태계를 해치는 위해외래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야생생물 관리·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유자의 의무사항(야생생물법)
            2. 자진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3. 위해외래종과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대책(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자료).  끝. 


이전 글 멸종위기종 Ⅰ급 산양 4마리…오대산에 자연방사
다음 글 논에 사는 희귀생물 “맨발쇠뜨기말” 37년 만에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