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 올해 11월 9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강원 강릉시 등 22개 수렵장과 밀렵 우려지역 위주로 집중단속 실시 ▷ 밀렵·밀거래 신고할 경우 포상금 최고 500만원 지급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11월 9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활발한 밀렵신고를 이끌어 음성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줄여 나가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5월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운영지침 개정 전에는 밀렵신고된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밀렵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 종전에는 포상 기준금액이 200만원에서 개정 지침에서는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올무(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 창애(주로 궝을 잡는 타원형 덫)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밀렵도구 종류에 따라 포상금을 10배 가량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포상금을 현실화 하였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인근의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하면 된다.
< 밀렵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주요내용 >
밀렵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주요내용신고내용 |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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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행위자 신고 | 밀렵된 야생동물 수량 기준 포상금 지급 예) 멧돼지 - 50만원/마리 산양 - 200만원/마리 | 밀렵자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포상금 지급 예) 멧돼지 밀렵자 - 200만원/건 산양 밀렵자 - 500만원/건 | 불법 엽구 수거 | 창애(중·대형) | 개당 3,000원 | 개당 30,000원 | 창애(소형) | 개당 1,000원 | 개당 10,000원 | 올무 | 개당 500원 | 10개 이하 개당 5,000원 11개 ~ 20개 60,000원 21개 이상 70,000원 | ※ 밀렵행위자 신고포상금은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0년 771건에서 2014년 310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변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하는 강원 강릉시, 충북 진천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22개 시·군의 수렵장에 대해서도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친다.
※ 22개 개장 수렵장 : 강원(강릉, 삼척), 충북(진천, 괴산, 음성), 충남(서천), 전북(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전남(보성), 경북(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경남(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들 22개 수렵장은 최대 4만명 가량의 수렵인원을 수용하며 멧돼지, 고라니 등 16종의 수렵이 가능하다.
※ 수렵동물 16종 : 멧돼지, 고라니, 꿩(수꿩), 멧비둘기, 참새, 어치,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청설모,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붙임 1. 밀렵 밀거래 단속 실적 현황. 2. 밀렵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3. 2015년 수렵장 설정 운영 현황. 4. 질의응답. 5. 전문 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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