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 지역 지정
작성자 | 자원관 | 작성일 | 2016-03-28 |
---|---|---|---|
출처 | e-환경뉴스 | URL | 바로가기 |
첨부파일 | 주요습지 생태축 연결 모범사례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12.24).hwp | ||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 지역 지정
환경부는 국내 최대 야생조류 서식지 중 하나인 순천 동천하구 일원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다고 밝혔는데요,
새롭게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은 동천하구 일원의 농경지, 하천 등을 아우르는 5.394㎢의 면적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논습지 중에선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은 순천만 갯벌의 중요한 완충지역으로, 연안습지(순천만)∼하구습지(동천)∼논습지(주변농경지) 등 주요 습지생태축을 연결하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는데요,
이 지역은 순천만 갯벌과 함께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의 서식지이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며, 국립습지센터와 국립생물자원관이 2000∼2014년 조사한 결과, 흑두루미, 검독수리, 저어새, 수달 등 39종의 멸종위기 생물을 비롯해 총 848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34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 238종의 야생조류 서식이 확인되는 등 국내 습지보호지역 중 가장 많은 야생조류가 분포하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내년 1월 중 동천하구를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람사르 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려고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순천만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를 함께 보전하여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이를 국내·외 생태관광객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
|||
이전 글 | 환경부, 자진신고 운영으로 불법 보관·사육 중인 야생생물 2,659건 확인 | ||
다음 글 | 월악산·오대산에서 멸종위기종 박쥐 3종 서식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