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어깨도요와 고리도룡뇽,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보호
작성자 | 권선만 | 작성일 | 2017-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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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보도자료 | URL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 |||
붉은어깨도요와 고리도룡뇽,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보호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7월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이 주관하고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관련부처 및 지자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학회 등 170여 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2012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46종의 목록을 고시한 바 있다. ○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은 266종이며, 이 개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국립생물자원관의 멸종위기종위원회(3회)와 위원회 산하 각 분류군별 분과위원회(4회)를 거쳐 마련됐다. ※ 멸종위기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각 분류군별 2∼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는 분류군별 위원과 동수(同數) 이상으로 구성 ※ 분류군: 분류학적으로 다른 생물들과 구별되는 동질의 생물무리 □ 개정(안)은 2000년대 초부터 수행중인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의 각종 연구결과, 시민제보 등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기준을 참조했다. ※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외에 ‘관찰종’ 34종을 선정했으며, 관찰종 34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와 관찰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여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규지정)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 위기(EN)종이며 한-호주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보호대상종인 붉은어깨도요를 비롯해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고리도롱뇽,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중생활을 하는 물거미 등 25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롭게 지정된다. ○ (해제) 원종확보가 어렵고 최근 관찰이 어려운 크낙새와 큰수리팔랑나비,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개체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 층층둥굴레 등 5종은 해제된다. ○ (등급변경) 국내 월동 개체수가 5마리 미만인 먹황새, 우리나라 남해안 일부에만 제한 분포하는 어류 좀수수치와 식물 금자란 등 10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되며, 개체군과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섬개야광나무 1종이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 (관찰종)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멧토끼, 잣까마귀, 주홍거미, 구상나무 등 31종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될 예정인 크낙새, 큰수리팔랑나비, 장수삿갓조개 등 3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된다. □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렴하여 개정(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며, 부처 간 논의를 거쳐 2017년 하반기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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