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여우에게 평생 잊지못할 상처를 입힌 참 나쁜사람들!
◇ 불법엽구(창애)로 인한 근육괴사 진행으로 왼쪽다리 절단시술 불가피 ◇ 여우 등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 밀렵꾼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감시활동 당부
□ 환경부(장관 유영숙)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지난 11월 21일 불법 엽구에 걸려 국립공원종복원기술원으로 이송ㆍ치료중인 수컷여우의 상처부위가 점점 악화되어 다음주 「다리 절단시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리 절단시술에 들어갈 수컷여우는 지난 10월31일 우리나라 「토종여우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소백산 국립공원에 방사되었으나, 방사된지 20여일 만에 밀렵꾼이 쳐놓은 불법엽구에 걸려 발견되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중부복원센터는 여우 방사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던 중 11.20일 17시경 수신음 이상을 발견, 수색팀을 즉각 가동, 다음날 14시경 밀렵꾼이 쳐놓은 불법엽구(창애)에 걸려있는 수컷여우를 발견하였다. ○ 발견 즉시, 불법 엽구를 제거하는 등의 응급처치 후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으로 이송하여 후속 치료를 진행하였다. * 상처부위 진단 : 좌측 앞발목 창애에 의한 창상 및 앞발목허리골에 골절과 부종
□ 국립공원종복원기술원 야생동물의료센터 정동혁팀장은 상처조직의 회복 및 골절치료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였으나, 상처가 워낙 깊고 근육괴사 진행이 빨라 생명보호 차원에서 부득이 외과적 절단술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종복원기술원은 상처의 통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이 감소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닭고기, 쥐, 병아리 등 식단을 매일 조정하여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 2차감염 및 염증완화를 위한 항생제 및 소염제 처치, *운동제한 포대법 등의 수의과적 의료처리를 추진하였으나, 반복적인 상처부위 자해로 골절치유가 지연되고, 근육괴사가 심화되었다. * 운동제한포대법 : 운동성이 많은 관절부위 등에 적용하는 포대법으로 교체가 용이하여 지속적인 소독과 관리가 필요한 상처부위에 많이 사용되는 의료치료법
□ 환경부는 토종여우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체 방사와 더불어 서식지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불법엽구를 지적하면서 그 피해의 심각성을 재차 언급했다. ○ 환경부는 지리산 야생에 반달가슴곰 34마리를 방사하였으나, 이중 4마리가 밀렵꾼이 쳐놓은 불법엽구 또는 농약에 의해 폐사되는 등 불법엽구는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 또한, 지난 5년간 환경부, 민간 환경단체 등이 전국적으로 수거한 불법엽구는 98,999점으로 덫ㆍ창애가 6,388점, 올무가 87,828점으로 불법엽구 폐해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수컷여우의 회복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창애로 인한 상처가 워낙 깊어, 부득이 다리 절단시술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환경감시단, 지방환경청 등과 밀렵꾼의 불법엽구 설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동시에 산악지역 등에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멸종위기종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ㆍ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지난 7월 29일 개정ㆍ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처벌대상 행위 |
종전 벌칙 |
벌칙강화 내용 |
단순밀렵 |
상습밀렵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병과 가능)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병과 가능) |
○ 이와 함께 “최근 밀렵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해당 야생동물의 금전적 환산가액으로 상향됐다”고 설명하며, 국민 개개인의 멸종위기종 밀렵ㆍ밀거래 감시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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