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 뱀의 수난...뱀1톤 '밀거래'
뱀의 해 ‘계사년’ 정초부터 뱀이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구렁이 등 뱀 800여 마리를 밀거래하던 현장이 적발되었습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지난 25일 제보를 받고 경기도 양평 용문산 인근 A 건강원에서 불법 포획된 뱀을 보신용으로 판매한 업주를 적발하고 보관 중이던 구렁이, 까치살모사, 유혈목이 등 약 800마리를 압류조치 했는데요,
이번에 압류된 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구렁이 10여 마리를 포함해 약 1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현장에서 압류된 뱀들>
뱀은 관련법에 의해 먹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뱀탕 등을 특별 건강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수요가 아직까지 많고, 특히 먹구렁이는 마리 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 불법 포획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역 주변을 잘 알고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의 인력과 함께 겨울철 극심한 밀렵·밀거래 행위를 단속하던 중 대량의 뱀 밀거래를 적발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용문산 인근은 건강원에서 보신용 뱀을 판매하기로 유명하고, 지난해에도 불법으로 포획된 뱀을 밀거래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 지역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재 밀렵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일몰후·일출전 시간대와 주말에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오는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법 위반행위자는 검찰에 고발당하는 한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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