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정의
"포획금지 야생동물"이라 함은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야생동물과 그밖의 야생동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지정현황입니다. 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의 종수를 보여줍니다.
	
		
		
		
		
		
	
	
		
			| 계 | 포유류 | 조류 | 양서류 | 파충류 | 
	
	
		
			| 총478종 | 57종 | 395종 | 9종 | 17종 | 
	
포획금지 야생동물
[별표 6]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제24조 관련) <개정 2020.11.27.>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