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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기관의 운영 및 지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3. 3. 토석의 채취
    4.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3.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출입 제한)

  •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2.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4.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방법,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消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 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특별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低減) 등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이 주택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폐수 및 축산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보상·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보고 및 검사 등)

  •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ㆍ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1.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자
    2.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3. 3. 제14조제5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사실을 신고한 자
    4. 4.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의 신고를 한 자
    5. 6.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
  •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채취를 하였는지, 제52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포상금)

  •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및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등을 한 자
  •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1.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
    2. 2. 국·공립연구기관
    3.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5.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보전대책)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보전대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현황
  •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 3. 멸종위기 및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
  •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
  • 5.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등 보전계획
  •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학술연구의 범위)

  •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술 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 1. 각급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 2. 의학상 필요한 연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증식한 것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다시 증식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2. 2. 수입·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 종(種)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수면(水面)의 매립·간척
  • 2. 불을 놓는 행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재해의 범위)

  •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 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행위제한의 예외)

  •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금지행위)

  •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2.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3. 풀, 입목(立木)·죽(竹)의 채취 및 벌채. 다만, 특별보호구역 안에서 당해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가축의 방목
  •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 6. 동물의 방사(放飼).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액은 환경부장관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 지역, 계약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청약관련 서류를 해당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약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청약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계약내용의 보고 그 밖에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휴경(休耕)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3. 야생동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등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근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손실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지원)

  •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ㆍ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發生源) 및 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自淨能力) 등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구역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사업개요
    2.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3. 지원추진계획
    4. 4. 총 지원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등의 지정)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설정하려는 보호구역의 면적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시설 현황 명세서
    2. 2. 운영 현황 명세서
    3. 3. 야생생물 보전계획서
    4. 4.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관리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야생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

  • 법 제14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4.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만 해당한다)
    5.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6.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조제1항제6호만 해당한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ㆍ채취등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수출ㆍ입등의 허가신청)

  •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2.   가.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3.   나.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4.   다. 수출품·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5.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가.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나.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다. 사용계획서
    9.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10.   마.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인공증식된 야생생물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2.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3. 3.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명세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공증식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에 따른다.
  •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

  •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장소·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적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신고)

  •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2.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2.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손 또는 당해 종의 멸종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현황·특성 및 지정예정 지역의 지형·지목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하며,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1. 특별보호구역 지정 사유 및 목적
    2.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포 현황 및 생태적 특성
    3. 3. 토지의 이용 현황
    4. 4. 지정 면적 및 범위
    5. 5.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특별보호구역의 표지)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내용 및 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소지금지 인화물질)

  •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 2. 자연발화성 물질
  • 3. 기체연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출입제한 등의 예외사유)

  •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2. 실태조사
  •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 2.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 3.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출입제한 등의 표지)

  •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보호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간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출입제한 등의 고시사항)

  • 법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 2. 위반 시의 과태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손실보상청구서)

  •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 영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관련 서류"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청약서를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정화조 설치지원 신청서에 준공검사조사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를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야생생물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및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해당 보호구역에 그 구역을 표시한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보호구역에의 출입신고)

  •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서에 출입 예정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33조제5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2. 2.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3.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4. 4.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5.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