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상 분양신청시 사업계획서 검토
최대 50점/회, 점당 DNA 50ng 이하 또는 1회 추출할 수 있는 조직
추출물: 최대 50점/회(1점 10-20mg)
건조시료: 최대 5점/회(1점= 1g이내)
원핵생물 · 균류 ·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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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분양 신청
이상발견시 인수일 기준 7일이내 동일소재에 대한 재분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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