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가생물종목록이란?

국가생물종목록이란?
국가생물종록목이란

국가생물종목록은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가 필요한 모든 생물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관, 학계, 그리고 일반사용자들이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각 생물종의 학명(정명, 동종이명), 일반명 및 분류체계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검색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올바른 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확한 종목록을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없는 기관은 연계를 통하여 항상 최신 종목록을 받아갈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생물종목록은 지금까지 기관별로 분리되어 관리되어 오던 한국 자생종들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한국형 생물종목록 연번체계(Korean Taxonomic Serial Number(KTSN))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생물자원관리가 국가적으로 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나고야의정서 등 생물자원 관련 국제법이 요구하는 각종 국내절차를 효율적이고 통일된 방식으로 처리함에 있어 근간이 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국가생물종목록에서 7계는 Ruggiero, Michael., et al. (2015)의 분류체계를 따랐으며, 각 구분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관리체계를 반영하였습니다.

구축현황

국가생물종목록 구축현황은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www.kbr.go.kr) > 생물자원DB > 국가생물종목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생물종목록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주요 목적

국가생물종 목록의 주요 목적은 국가 생물종다양성 보전 및 관리, 생물자원 지속가능한 이용 실현, 우리나라 생물주권 보호, 우리나라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기록의 통일성 제고.이다.

기대효과

  • 1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단위의 생물다양성/생물자원 정보관리가 가능합니다.
  • 2우리나라 생물주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3분산되어 있는 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들의 효율적인 통합(Integration)은 국내 기관 및 기업들간의 생물다양성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4관련 학문 분야의 발전 및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활용방안

  • 각 기관에서는 국가생물종목록을 이용하여, 각 시스템에 적용하여 정확한 생물 종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형 생물종목록 연번체계(Korean Taxonomic Serial Number(KTSN))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간 비교 분석이 가능해져서 데이터 호환성을 높여주고, 다양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물종 정보는 국내 모든 생물종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다양한 정보를 직접 연결하여 조회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근거 법령 및 추진 목적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2조, 제3조
    •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산하에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를 두고 운영규정을 준용함
  • 국가생물종목록의 국가 표준화, 부처간 생물종목록 정보, 수정 등 정보공유 체계 마련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개요

  •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국립생물자원관장
    • 정부위원(당연직) : 실무기관 4급 이상 공무원
    • 민간위원(위촉직) : 관련분야 전문가로 임기는 2년으로 규정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주요 기능

  • 생물다양성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국가생물종목록 검토, 보완, 활용 증대 및 국가 표준화에 관한 사항 등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위원장 : 환경부 차관)
  •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립생물자원관장)
  • 국가기관(9)
    • 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국립중앙과학관
    • 문화체육
      관광부
      • 국립국어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 농림축산
      식품부
      • 농람축산검역본부
      • 농촌진흥청
      • 국립수목원
    • 보건
      복지부
      • 질병관리청
    • 해양
      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
  • 민간(13)
    • 기관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학회
      • 한국식물분류학회
      • 한국동물분류학회
      • 한국미생물학회
      • 한국어류학회
      • 한국응용곤충학회
      • 한국곤충학회
      • 한국양서·파충류학회
      • 한국조류鳥類학회
      • 한국조류藻類학회
      • 한국균학회
      • 한국원생생물학회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주요 기능

  • 국가생물종목록위원회

    준비회의
    • ’16.3.11
    • 국가생물종목록위원회 필요성 및 부처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법적·제도적 위상 정립 필요성 공감
  • 제1차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 ‘17.2.23
    • 위원회의 기능, 가이드라인, 사업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 정립 및 정례적 운영 합의
    • 관련 부처나 학회의 해당 분류군별 소위원회 운영 제안
    • 국명 부여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성 및 분류군의 특성에 따른 국명부여 구분 필요성 인식
  • 제2차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 ‘17.12.22
    • 국가생물종목록 정보(학명, 국명 등) 중 일부는 관련기관 간에 다른 경우가 있어 협의를 거쳐 통일하는 작업 추진
      • 환경부와 산림청 식물종목록 통일 작업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종목록집, 수목원 국가표준식물목록 개정판 발간(’19)
    • 국가생물종목록의 학명뿐만 아니라, 관련된 메타정보(이명, 중복 국명 등)들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시스템 필요성 논의
  • 제3차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 ‘18.4.13
    • 각 기관의 고유성을 인정한 종목록 작성 필요성 인식
      • 민감한 분류군에 대해서는 기관간 적극적인 협의 필요하며 최종 목록 확정은 학회의 동의 필요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병해충, 관리병해충 목록 포함해서 신규 국·영명 부여 사업 진행
  • 제4차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 ‘18.12.7
    • 국영명 부여 절차 및 시스템에 대한 합의 도출
      • 실무위원회에서 내용 검토 및 사용 여부 결정 과정 추가
    • 상업용 생물 및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현안 생물종 국명부여, 개칭시 유관 부서 및 학회들과 긴급 협력 체계 마련
  • 제5차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 ‘19.12.12
    • 국가생물종목록 국영명 부여 및 개선 지침(안) 검토
    • 국가생물종목록 신칭 국명 공표 방안 마련
      • 국내학술지에 미기록종 혹은 신종 발표시 국명 발표토록 권고하며 소식지, SNS를 이용한 공표 모색
    • IUCN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 국명 미결종 확정
  • 제6차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 ‘20.12.11
    • 외래종 국명 관리 일원화를 위한 부처 및 학계의 협력
      • 부처별로 중복되는 법정관리종, 주요 관리 생물의 단일화 국명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 및 시스템 공유
    • 국내 정착 외래종의 국가생물종목록 등재 기준안 마련 필요성 논의
    • 실무위원회 운영 문제점 보완 및 안건별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실무 강화
  • 제7차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 ‘21.12.15
    • 국내 정착 외래종 종목록 등재 기준(안) 마련
    • 국가생물종목록 확대를 위한 분류군별 종목록 등재 기준 마련 필요성 논의
    • 국가생물종목록 활용 통일성을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 모색
      • 국민대상 의무부여 고시종을 우선으로 종명 통일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 부처 간 지속적 정보 공유 및 한반도생물다양성 홈페이지 개선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성과

  • 매년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 국명 미부여 분류군의
    신규 국명 부여

  •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통합관리 시스템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