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보호하는 생물들을 의미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1호
문화재 보호법 제 25조 제 1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4호,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