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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이란?

수출·수입 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가공품 포함)을 말합니다.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제28조 관련) <개정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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