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수렵가능대상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란?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종을 말한다.

수렵동물 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18-238호. 18. 12. 21)

지정목록 다운로드 file_download 벌칙보기 arrow_right 신고하기 announcement

지정현황

 
논문
포유류 조류
16종 3종 13종

찾아보기

총 게시물 0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