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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가 지정 보호하는 야생생물들을 말한다.

멸종위기종에 관한 각종 금지조항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벌금을 물거나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단순히 금지 및 의무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존을 위한 국가의 의무, 즉, 서식지 보전,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조사·연구,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멸종위기종의 복원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 ·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나누어 지정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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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며 현재 68종이 지정되었다. (2023.07기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며, 현재 214종이 지정되었다. (2023.07기준)

지정현황

논문
분류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육상식물 해조류 고등균류
68종 Ⅰ급 14종 16종 2종 11종 8종 4종 13종 0종 0종
214종 Ⅱ급 6종 53종 6종 18종 21종 28종 79종 2종 1종
282종 Ⅰ급+Ⅱ급 20종 69종 8종 29종 29종 32종 92종 2종 1종

지정역사

  • 1989~1997
    특정야생동식물 지정
    • 1989~1997
    • 총 203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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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2004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지정
    • 1998~2004
    • 총 194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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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2011
    멸종위기 야생동·식물Ⅰ,Ⅱ급 지정
    • 2005~2011
    • 총 221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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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
    멸종위기 야생생물 1차 개정
    • 2012.7.27.
    • 246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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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
    멸종위기 야생생물 2차 개정
    • 2017.12.29.
    • 267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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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3차 개정
    • 2022.12.9.
    • 282종
    자세히 보기
조사사업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는 2001년에 1단계 사업이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6년 동안 실시되었고 2단계는 5년간, 3단계부터는 조사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4단계까지 진행하였고, 현재(2018년) 5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사사업 구분 및 조사기간, 주요내용
구분 조사기간 주요내용
1단계사업 2001년~2006년(6년)
  • 최초의 전국적 분포조사
  • 총221종 조사
  • 국립환경과학원 수행
2단계사업 2007년~20011년(5년)
  • 법정보호종 지속적 모니터링
  • 총221종 조사
  • 국립환경과학원 수행
3단계사업 2012년~2014년(3년)
  • 법정보호종 지속적 모니터링
  • 총261종(지정종 246종, 관찰종 15종) 조사
  • 조사주기 단축(1~3년)
  • 국립환경과학원 수행
4단계사업 2015년~2017년(3년)
  • 법정보호종 지속적 모니터링
  • 총261종(지정종 246종, 관찰종 15종) 조사
  • 국립환경과학원 수행
5단계사업 2018년~2020년(3년)
  • 법정보호종 지속적 모니터링
  • 총301종(지정종 267종, 관찰종 34종) 조사
  • 조사대상종 조사주기 다양화
    • 연간 조사종, 단계별 조사종, 제조 조사종 등
  • 국립환경과학원 수행

1단계(2001~2006)에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194종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2005년 2월 10일에 발효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동물(29종 신규지정, 9종 제외)과 식물(11종 신규지정, 4종 제외)에서 40종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2005년에 기존 지정종 중 미조사종과 함께 신규 지정종 9종(동물 4종, 식물 5종)을 추가하여 조사하여 2006년에 멸종위기 Ⅰ급 및 Ⅱ급에 속하는 모든 종에 대한 1단계 전국 서식실태 및 분포조사를 완료하였다.

2단계(2007~2011)는 5년간 수행되었으며, 법정보호종 221종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국립생물자원관 주관으로 실시하였고, 3단계(2012~2014년)는 매년 약 120여종을 대상으로 3년간 총 261종(지정종 246종, 관찰종 15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고 4단계(2015~2017) 또한 총 261종(지정종 246종, 관찰종 15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5단계(2018~2020)는 조사대상종의 조사주기를 다양화(연간 조사종, 단계별 조사종, 제보 조사종 등)하여 매년 101~102종을 대상으로 3년간 총 301종(지정종 267종, 관찰종 34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는 이미 서식이 확인된 지역, 표본 채집지,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사지역을 선정,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언론, 인터넷, 제보, 탐문 등으로 새롭게 서식이 알려지는 지역을 매년 신규 조사지역으로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항목으로는 개체수, 분포형태, 서식지 이용형태, 동서서식종, 위협요인, 서식지 전경, 개체 사진 등을 확보하고 있다.

조사방법으로는 다양한 분류군 특성에 맞게 조사 대상생물에게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매년 조사에 필요한 허가(포획, 채취, 방사, 보관 등)를 각 지방 및 유역환경청, 문화재청 등에 사전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분류군별 조사방법

  • 포유류
    • 카메라트래핑
    • 탐문조사
    • 발자국 및 배설물 등 흔적조사
  • 조류
    • 육안관찰
    • 청음조사
    • 탐문조사
    • 유관사업을 통한 자료 공유
  • 양서, 파충류
    • 육안관찰
    • 청음조사
  • 어류
    • 수중관찰
    • 그물을 이용한 포획 확인 후 방사
  • 곤충
    • 육안관찰
    • 포충망을 통한 포획 확인 후 방사
    • 곤충트랩을 이용한 포획
  • 무척추동물
    • 다이빙을 통한 관찰 조사
    • 채취
  • 식물
    • 육안관찰
  • 해조류
    • 다이빙을 통한 관찰 조사
    • 채취
  • 고등균류
    • 육안관찰

매년 조사를 위한 포획, 채취, 방사, 보관 등 관련 허가는 문화재청, 지방 및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한다.

지역별 분포현황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역별 분포 통계입니다. 본 통계자료는 국립생물자원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 연구사업에서 축적되어 취합된 분포자료를 토대로 시·도별 주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시면 해당지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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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양서류
  • 어류
  • 곤충류
  • 무척추동물
  • 육상식물
  • 해조류고등균류

※ 전국 : 각 시·도에 분포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중복되는 종을 제외한 전체 종수
※ 종수를 클릭하면, 해당 종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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