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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

유입주의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환경부고시 제2020-79호, 2020. 4. 13. 위해우려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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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현황

 
논문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곤충 무척추동물 식물
570종 54종 27종 41종 44종 118종 1종 75종 210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