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주의 생물
유입주의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환경부고시 제2020-79호, 2020. 4. 13. 위해우려종 지정
지정현황
계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양서류 | 어류 | 곤충 | 무척추동물 | 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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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종 | 54종 | 27종 | 41종 | 44종 | 118종 | 1종 | 75종 | 210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