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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유종

한국의 고유종이란?

대한민국 영내에서만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입니다.
고유종이란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하여 서식하는 생물 분류군을 통칭하며, 분류학적으로 종 혹은 종 이하의 분류군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1992년에 발표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자국 내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되, 가입국에 대해 자국 생물종의 자세한 목록 및 주기적인 감시 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종은 자생 생물중에서 특정 지역 내에서만 분포하는 생물종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고유종은 장차 국가 고유의 생물 주권 확립의 핵심요소로서 우선적 보호 및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명확한 분류학적 실체 및 동태 파악을 실행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이들 생물종의 주권국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현황

 
현황
척추동물 식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성류 어류
2,371종 125종 522종 32종 20종 1,272종 400종
척추동물이란?

미삭동물(Urochordata), 두삭동물(Cephalochordata) 등과 함께 척삭동물문(Chordata)을 이루는 동물 무리로 척추동물아문(Vertebrata)에 속하는 동물들이다. 미삭동물아문이나 두삭동물아문과는 달리 척추, 발달된 뇌, 배 쪽에 있는 심장, 등 쪽의 대동맥, 가스 교환을 하는 아가미 또는 허파, 2쌍 이하의 수족, 1쌍의 눈, 1쌍의 신장, 암수딴몸 등의 특징을 가진다.

몸은 좌우대칭이 기본이며, 머리, 몸통, 꼬리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 사이에 목이 있는 경우도 있다. 몸통의 표면은 피부로 싸여서 내부의 기관을 보호하고, 털이나 깃털이 나서 효과적으로 보온을 하기도 한다. 몸통 부분에는 척추와 내장 대부분이 들어 있다. 머리 부분에는 뇌, 눈, 코 등 감각기관이 모여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골격으로 두개골이 있다. 꼬리 부분은 항문 아래쪽으로서 길이가 다양하고 퇴화한 경우도 있다. 세계 모든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식물이란?

과거에는 식물을 '생물계를 동물과 함께 크게 둘로 나눈 것으로서 자유로이 운동을 못하며, 독립영양을 하는 생물'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생물학이 발달한 지금은 생물계를 둘로 나누지 않고, 넷 또는 다섯 개의 계로 구분하므로 그 범위가 조금은 좁아졌다. 즉 예전에는 버섯, 곰팡이, 해조류 등이 모두 식물의 범주에 속하였지만, 지금은 이들을 제외하고 우산이끼와 솔이끼 등 선태류와 관다발식물만을 포함하여 일컫는 말이 된 것이다.

관다발식물은 관다발을 가진 식물로 유관속식물 또는 관속식물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양치식물, 겉씨식물, 속씨식물(꽃식물) 등 우리가 보통 식물이라 부르는 것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개념에 의하면 미역, 파래, 김 등 해조류는 식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원생생물(protista)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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