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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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표본대여시스템 이용안내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부터 각종 연구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분류군의 표본을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약 200여만건의 표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표본대여 및 열람서비스는 소장된 표본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쉽게 관련 정보를 활용할 목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대여 신청방법
기관 이용자→SSL 보안적용→표본검색-표본DB(동기화)→표본검색 결과→표본대여 신청→인터넷 분양 신청→이용기관 DB→대여신청 정보 입력→신청결과 조회로 진행되거나, 기관 이용자가 대여표본 반납-표본DB(동기화)→표본대여관리→표본대여 이력관리→표본대여 이력DB(동기화)→대여신청 조회→승인 처리→신청결과 통보로 진행된다.
인터넷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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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표본 대여 담당자
구분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총괄 | 생물종다양성연구과 | 김민하 | T.032-590-7533 | bistorta@korea.kr |
관속식물 | 생물종다양성연구과 | 김민하 | T.032-590-7533 | bistorta@korea.kr |
척추동물(액침표본) | 남은정 | T.032-590-7105 | ejnam@korea.kr | |
곤충 | 안능호 | T.032-590-7374 | lepi@korea.kr | |
무척추동물(곤충제외) | 남은정 | T.032-590-7105 | ejnam@korea.kr | |
미생물(조류) | 이은영 | T.032-590-7155 | eylee1@korea.kr | |
미생물(균류/지의류) | 이현 | T.032-590-7414 | hodooking1@korea.kr | |
척추동물(건조표본) | 국가철새연구센터 | 최유성 | T.032-590-7274 | yschoi0321@korea.kr |
유전자원 | 생물소재활용과 | 김순옥 | T.032-590-7070 | sokim90@korea.kr |
배양체 | 김순옥 | T.032-590-7070 | sokim90@korea.kr | |
종자 | 김원희 | T.032-590-7386 | spitz8823@korea.kr | |
천연물 | 김원희 | T.032-590-7386 | spitz8823@korea.kr |
대여기간
- 기준표본 : 6개월
- 일반표본 : 12개월
※ 일반표본에 한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대여 제한
- 기준 및 모식표본
- 희귀표본
- 망실 또는 훼손되기 쉬운 표본
- 대여로 인해 생물자원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표본
- 기타 표본의 성질상 대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표본
- 기타 관리책임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표본인 경우
대여자 준수사항
- 대여표본의 표본 및 표본라벨의 분실 또는 훼손을 금지합니다.
- 액침표본 고정액의 종류를 교체하거나, 고정액의 양을 표본병의 90% 미만으로 유지하여서는 안됩니다.
- 표본에 대한 무단 사진 촬영 및 시료 채취하여서는 안됩니다.
- 표본에 대한 타인이나 다른 기관으로의 전대를 금지합니다.
- 대출자는 생물자원관에서 대여한 표본을 이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표본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발표 결과물을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에 대해 위반한 경우, 국립생물자원관 표본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표본을 훼손 및 분실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열람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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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표본 열람 담당자
구분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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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생물종다양성연구과 | 김민하 | T.032-590-7533 | bistorta@korea.kr |
관속식물 | 생물종다양성연구과 | 김민하 | T.032-590-7533 | bistorta@korea.kr |
척추동물(액침표본) | 남은정 | T.032-590-7105 | ejnam@korea.kr | |
곤충 | 안능호 | T.032-590-7374 | lepi@korea.kr | |
무척추동물(곤충제외) | 남은정 | T.032-590-7105 | ejnam@korea.kr | |
미생물(조류) | 이은영 | T.032-590-7155 | eylee1@korea.kr | |
미생물(균류/지의류) | 이현 | T.032-590-7414 | hodooking1@korea.kr | |
척추동물(건조표본) | 국가철새연구센터 | 최유성 | T.032-590-7274 | yschoi0321@korea.kr |
유전자원 | 생물소재활용과 | 김순옥 | T.032-590-7070 | sokim90@korea.kr |
배양체 | 김순옥 | T.032-590-7070 | sokim90@korea.kr | |
종자 | 김원희 | T.032-590-7386 | spitz8823@korea.kr | |
천연물 | 김원희 | T.032-590-7386 | spitz8823@korea.kr |
열람 제한
열람자는 수장고 안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관리책임자가 신청종명, 기간 등을 검토하여 열람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표본의 망실 또는 훼손
- 표본의 무단 반출
- 표본에 대한 무단 사진 촬영 및 시료 채취
- 생물자원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 기타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기증·기탁 신청 방법
기증·기탁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생물 기증·기탁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1 기증·기탁 신청서 다운로드
- 2 기증 표본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본 제출
-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경우 (택 1)
-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증’ 사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2항)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 사본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2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할 경우 (택 1)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서 (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2항)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 (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 제 2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 변경 승인서 사본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 3항)
-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경우 (택 1)
- 3 보내실 곳
- (우)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 표본대여담당자
기증·기탁 담당자
구분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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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생물종다양성연구과 | 김민하 | T.032-590-7533 | bistorta@korea.kr |
관속식물 | 생물종다양성연구과 | 김민하 | T.032-590-7533 | bistorta@korea.kr |
척추동물(액침표본) | 남은정 | T.032-590-7105 | ejnam@korea.kr | |
곤충 | 안능호 | T.032-590-7374 | lepi@korea.kr | |
무척추동물(곤충제외) | 남은정 | T.032-590-7105 | ejnam@korea.kr | |
미생물(조류) | 이은영 | T.032-590-7155 | eylee1@korea.kr | |
미생물(균류/지의류) | 이현 | T.032-590-7414 | hodooking1@korea.kr | |
척추동물(건조표본) | 국가철새연구센터 | 최유성 | T.032-590-7274 | yschoi0321@korea.kr |
유전자원 | 생물소재활용과 | 김순옥 | T.032-590-7070 | sokim90@korea.kr |
배양체 | 김순옥 | T.032-590-7070 | sokim90@korea.kr | |
종자 | 김원희 | T.032-590-7386 | spitz8823@korea.kr | |
천연물 | 김원희 | T.032-590-7386 | spitz8823@korea.kr |
기증·기탁 제한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 및 기탁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장 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의 논란 여지가 있는 경우
- 표본으로서 소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관리책임자가 수락에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증·기탁의 비용 부담
기증 및 기탁 표본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나, 관리책임자는 표본의 수령 또는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등의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증·기탁자에 대한 예우
기증자 및 기탁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예우
모든 기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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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에 따른 예우
식물 |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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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동물 | 50 이상 | |
무척추동물 | 100 이상 | |
미생물(균류, 조류, 원핵생물) | 100 이상 | |
식물 | 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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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동물 | 100 이상 | |
무척추동물 | 500 이상 | |
미생물(균류, 조류, 원핵생물) | 500 이상 |
가치에 따른 예우
기준표본 또는 특별히 가치 있는 표본 기증 (대상자는 내부 검토 회의를 거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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