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근거 법령 및 추진 목적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2조, 제3조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산하에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를 두고 운영규정을 준용함 - 국가생물종목록의 국가 표준화, 부처간 생물종목록 정보, 수정 등 정보공유 체계 마련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개요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국립생물자원관장
- 정부위원(당연직) : 실무기관 4급 이상 공무원
- 민간위원(위촉직) : 관련분야 전문가로 임기는 2년으로 규정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주요 기능
- 생물다양성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국가생물종목록 검토, 보완, 활용 증대 및 국가 표준화에 관한 사항 등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위원장 : 환경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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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립생물자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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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9)
- 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국어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 농림축산
식품부- 농람축산검역본부
- 농촌진흥청
- 국립수목원
- 보건
복지부- 질병관리청
- 해양
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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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13)
- 기관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학회
- 한국식물분류학회
- 한국동물분류학회
- 한국미생물학회
- 한국어류학회
- 한국응용곤충학회
- 한국곤충학회
- 한국양서·파충류학회
- 한국조류鳥類학회
- 한국조류藻類학회
- 한국균학회
- 한국원생생물학회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