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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근거 법령 및 추진 목적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2조, 제3조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산하에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를 두고 운영규정을 준용함
  • 국가생물종목록의 국가 표준화, 부처간 생물종목록 정보, 수정 등 정보공유 체계 마련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개요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국립생물자원관장
  • 정부위원(당연직) : 실무기관 4급 이상 공무원
  • 민간위원(위촉직) : 관련분야 전문가로 임기는 2년으로 규정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주요 기능

  • 생물다양성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국가생물종목록 검토, 보완, 활용 증대 및 국가 표준화에 관한 사항 등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위원장 : 환경부 차관)
  •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립생물자원관장)
  • 국가기관(9)
    • 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국립중앙과학관
    • 문화체육
      관광부
      • 국립국어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 농림축산
      식품부
      • 농람축산검역본부
      • 농촌진흥청
      • 국립수목원
    • 보건
      복지부
      • 질병관리청
    • 해양
      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
  • 민간(13)
    • 기관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학회
      • 한국식물분류학회
      • 한국동물분류학회
      • 한국미생물학회
      • 한국어류학회
      • 한국응용곤충학회
      • 한국곤충학회
      • 한국양서·파충류학회
      • 한국조류鳥類학회
      • 한국조류藻類학회
      • 한국균학회
      • 한국원생생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