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삭제)국가가 관리하는 생물

  •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조회

    ▶ 바로가기

  •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생물
    동물이나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경우 처벌을 받게되는 야생동물 조회

    ▶ 바로가기

  •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이나 그밖의 야생동물 조회

    ▶ 바로가기

  • 유해 야생생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이 가능한 야생동물 조회

    ▶ 바로가기

  •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한 야생동물 조회

    ▶ 바로가기

  • 생태계교란 생물
    외국에서 유입되거나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태계를 교란하는 야생생물 조회

    ▶ 바로가기

  • 야생화된 동물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 된 가축 또는 애완동물로서 생태계 교란 발생우려가 있어 관리하는 야생동물 조회

    ▶ 바로가기

  •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가공품 포함)

    ▶ 바로가기

  • 국제적멸종위기종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국가간 이동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 조회

    ▶ 바로가기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치가 높아 국외로 반출할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종 조회

    ▶ 바로가기

  •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할 수 있도록 포획이 허가된 야생동물 조회

    ▶ 바로가기

  • 위해우려종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