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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

정의

"수렵동물"이라 함은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 지정현황입니다. 계, 포유류, 조류의 종수를 보여줍니다.
포유류 조류
총16종 3종 13종

고시

수렵동물 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18-238호. 18. 12. 21)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