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 생물
정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나.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즉 외국에서 유입되었거나 자생하는 생물 중에서 국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228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가.포유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 나.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 다.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지정현황
계 | 포유류 | 파충류 | 양서류 | 어류 | 곤충 | 무척추동물 | 식물 |
---|---|---|---|---|---|---|---|
총38종 | 1종 | 6종 | 1종 | 3종 | 9종 | 1종 | 17종 |
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23-228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시행 2023. 9. 2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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