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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정의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아 국외로 반출할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생물자원을 말한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현황입니다. 계, 어류, 곤충, 거미류, 연체동물, 기타 무척추동물, 식물, 해조류, 고등균류, 지의류의 종수를 보여줍니다.
어류 곤충 거미류 연체동물 기타 무척추동물 식물 해조류 고등균류 지의류
총 5,814종 82종 2,167종 490종 406종 763종 1,117종 303종 476종 10종

고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9-1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