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위해우려종

정의

“유입주의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210호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가.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 나.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지정현황

위해우려종 지정현황입니다. 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곤충, 연체동물, 절지동물, 식물의 종수를 보여줍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곤충 무척추동물 식물
총570종 54종 27종 41종 44종 118종 1종 75종 210종

관련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2-210호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2. 10. 28.] 다운로드

공공누리 Type4 본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공공누리, KOGL) 제4유형"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이용자는 저작권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