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종
정의
“유입주의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210호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가.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 나.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지정현황
계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양서류 | 어류 | 곤충 | 무척추동물 | 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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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70종 | 54종 | 27종 | 41종 | 44종 | 118종 | 1종 | 75종 | 210종 |
관련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2-210호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2. 10. 28.]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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