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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호종

국가보호종이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보호하는 생물들을 말한다.

환경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 1항

산림청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기관별 국가보호종 관리현황

※ 아래 기관별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국가보호종 목록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2종

    보호종 다운로드

  • 해양수산부
    보호대상 해양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1종

    보호종 다운로드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법
    70종

    보호종 다운로드

  • 산림청
    희귀식물, 특산식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571종

    보호종 다운로드

기관별 운영 사이트

※ 기관로고를 클릭하시면 관련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천연기념물센터 사이트
  • 산림청 사이트
  • 해양수산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