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호종
국가보호종이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보호하는 생물들을 말한다.
- 환경부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
- 해양수산부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 문화재청
-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 1항
- 산림청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기관별 국가보호종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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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운영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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