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야생생물법
- 시행 2021. 8. 19. [법률 제18171호, 2021. 5. 18., 일부개정]
- 부서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생물다양성법
-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일부개정]
- 부서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