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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벌칙)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 6.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양벌규정)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3.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11.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12. 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6. 24.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