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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정의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이라 함은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가공품 포함)을 말한다.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지정현황입니다. 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의 종수를 보여줍니다.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지정현황입니다. 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의 종수를 보여줍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총 334종 53종 230종 15종 36종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별표 8]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제28조 관련) <개정 2020.11.27.>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