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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2.    가.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3.    나. 야생생물이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4.    다.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배에 실을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
    5.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6.    가.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7.    나.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8.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2. 2. 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3.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의 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2.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3. 야생생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포상금)

  •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7.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수출ㆍ입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8에 따른 종을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입등의 허가)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2. 가.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나. 당해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 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5.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6.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7.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나. 사용계획서
    9.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10.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만 해당한다)
    11.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당해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13. 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야생생물이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ㆍ혈액ㆍ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호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