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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정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하여 야생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할 수 있도록 포획이 허가된 야생동물을 말한다.

지정현황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현황입니다. 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의 종수를 보여줍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총12종 1종 4종 3종 4종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 대상 야생동물

[별표 7]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제26조 관련) <개정 2015.3.25.>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