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야생동물의 포획 금지 등)
-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捕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는 경우
-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 6.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
-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이란 별표 7에 따른 야생생물을 말한다.
- ②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와 시설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을 관리할 것
- 2. 그 밖에 인공증식 또는 재배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