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정의
"포획금지 야생동물"이라 함은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야생동물과 그밖의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지정현황입니다. 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의 종수를 보여줍니다.
계 |
포유류 |
조류 |
양서류 |
파충류 |
총478종 |
57종 |
395종 |
9종 |
17종 |
포획금지 야생동물
[별표 6]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제24조 관련) <개정 2020.11.27.>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