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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정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나.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즉 외국에서 유입되었거나 자생하는 생물 중에서 국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228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가.포유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 나.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 다.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지정현황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현황입니다. 계, 포유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식물의 종수를 보여줍니다.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곤충 무척추동물 식물
총38종 1종 6종 1종 3종 9종 1종 17종

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23-228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시행 2023. 9. 2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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