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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다.
  •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승인ㆍ허가의 취소 등)

  • 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제24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24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학술연구 목적 외의 사유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경우
  •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의 포획ㆍ채취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포획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술개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5.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보고 및 검사 등)

  •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3.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
  • 6.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자
  •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국고 보조)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청문)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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