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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몰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 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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