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