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몰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유입주의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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