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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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소재 분양 서비스 소개
국립생물자원관은 야생생물의 종자, 배양체, 추출물과 같은 생물소재를 확보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생물소재는 연구와 교육목적을 위하여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양대상 생물소재
국내 분양을 위한 분양대상 야생생물 생물소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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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급 멸종위기 야생동·식물I급 및 II급, 국제멸종위기종(CITES해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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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급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을 포함한 국내 고유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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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급 ‘가’등급과 ‘나’등급을 제외한 국내 자생하는 야생생물
※ ‘가’등급은 원칙적으로 국내분양 불가함
·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승인 후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분양 가능합니다.
분양 목적
분양신청은 연구 또는 교육 목적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 가능 수량 및 조건
- 분양은 회원가입 승인을 받은 회원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며, 수량은 생물소재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분양받고자 할 경우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분양 받은 생물소재는 국립생물자원관장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재분양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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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 최대 50점/회 까지 분양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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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 최대 50점 미만(1점=20mg/ml)/회 까지 분양 신청 가능하며, 연간 최대 100점으로 제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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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체
- 최대 10균주/회까지 분양 신청 가능하며, 연간 최대 20균주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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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 최대 30점/회까지 분양 신청 가능하며, 점당 100립 이하(1차 종자) 또는 1000립 이하(2차 종자) 까지 분양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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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분양
별도의 규정이 제정될 때 까지 국외분양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생물소재 분양 서비스 이용절차
기관 이용자→SSL 보안적용→ 생물소재 검색 - 생물소재 DB(동기화)→생물소재 검색 결과→ 인터넷 분양 신청→이용기관 DB→분양신청 입력→신청결과 조회로 진행되거나, 분양신청 입력→ 분양신청 조회→승인 처리→신청결과 통보로 진행된다.
※ 분양되는 생물소재의 확증표본을 보유(미소동물 제외)하고 있으며 분양신청인이 원할 경우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등에 관한 규정(예규 제29호) 제 16조에 따라 열람 가능.
회원 가입 안내
- 본 시스템에서 생물소재 분양 신청을 하려면 먼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생물소재 분양신청 자격이 있는 분에 한해 운영자가 승인한 후 회원으로 등록되며, 자격심사를 위하여 아래의 자격심사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격심사서류 | 재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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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소재 분양신청을 위한 회원가입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물소재의 취급이 가능한 시설과 기술을 확보한 단체에 소속된 자
- 단, 생물소재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민을 위한 특별한 경우에는 단체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 정규직 교사 이상, 대학의 경우 전임강사 이상, 국·공립연구소의 경우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 학교 및 국·공립연구소를 제외한 기타의 이익단체의 경우에는 생물소재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된 정규직 연구원인 자
분양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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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신청 자격을 갖춘 신청인은 국립생물자원관 ‘NIBR 생물 자원대여·분양시스템’에 회원가입과 승인을 득한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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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소재 검색 서비스를 사용하여 보유 생물소재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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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후 분양받고자 하는 생물소재에 대해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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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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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고자 하는 생물소재에 대해 온라인 분양 신청과 함께 생물소재 분양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생물소재분양 신청 목록(별지 제2호 서식) 및 분양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각각 서명한 후 공문, Fax 또는 우편으로 각 담당부서로 발송
별지 서식 자료 다운로드
자격심사서류 및 분양신청 서류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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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조직/ DNA), 배양체
- 대표이메일 : nibrbiobank@korea.kr
- 대표번호 : 032-590-7500 / 032-590-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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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 천연물
- 대표이메일 : nibrbiobank@korea.kr
- 대표번호 : 032-590-7500 / 032-590-7040
분양된 생물소재의 재분양 신청
- 생물소재를 분양 받은 자는 적정조건에서 분양 받은 생물소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분양담당자에게 해당 생물소재에 대해 재분양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내에 생물소재 재분양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담당자는 재분양 신청된 생물소재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한 후 재분양에 대한 허가 유무를 신청자에게 전화 혹은 이메일로 통보하며, 분양된 생물소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재분양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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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조직/ DNA), 배양체
- 대표이메일 : nibrbiobank@korea.kr
- 대표번호 : 032-590-7500 / 032-590-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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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 천연물
- 대표이메일 : nibrbiobank@korea.kr
- 대표번호 : 032-590-7500 / 032-590-7040